급여현금수령 4대보험가입절차 문의

2022. 01. 11. 06:04

1.신용불량(통장압류)

2.4대보험 가입희망 급여현금수령

회사에선 본인통장이어야만 4대 보험 가입되다함

4대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선 어떤처리를하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신용불량(통장압류)

2.4대보험 가입희망 급여현금수령

회사에선 본인통장이어야만 4대 보험 가입되다함

4대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선 어떤처리를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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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인통장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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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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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신용불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50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 압류가 불가한 바, 통장 개설 후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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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01.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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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대보험 가입희망 급여현금수령

          회사에선 본인통장이어야만 4대 보험 가입되다함

          4대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선 어떤처리를하야 하나요?

          월급 전액을 신고할 경우 압류처리 될것이므로,

          압류가 안되는 선에서 축소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탈법적인 행위로 추후 발각시 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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