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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슴274
다부진사슴274

이사온집이 층간 소음이 심한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이사온지 일주일 정도 됬습니다.

위층에 애들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쿵쿵거려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거 같지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아래층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수없었습니다.

전에도 격어본터라 시간 지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빠른 이사가 답인거 같습니다.

계약전에 층간소음 등은 없는지 물어봤을때 위층에 애들이 있는건 알았지만 소음은 전혀 없다는 말에 믿고 계약한게 실수인거 같습니다.

참고 살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인거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은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혜결책 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층간소음 등은 없는지 물어봤을때 위층에 애들이 있는건 알았지만 소음은 전혀 없다는 말"을 한 것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층간소음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층간소음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매우 큰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사안입니다. 합의해지나 이사 일정 등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