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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긴꼬리270
비장한긴꼬리27024.02.12

전화 걸라고 해서 걸었더니위약금이생겼어요. 전화사기 당한거 맞나요?


메세지에 전화달라고해서 전화 걸었더니 전화가 계속 끊겼습니다. 약간 이상해서 휴대폰 실시간 요금 확인해보니 위약금 40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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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통신사와 이용 요금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부과된 사유나 대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이 생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파악이필요해보이며, 통신사에 문의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구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한 것은 약정기한 내에 해지를 해서 된 것으로 외관상 보입니다.

    메시지내용 및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통신사에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려면 계약체결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전화를 걸었다가 끊긴 것만으로 계약체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해당 통신사에 개통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무효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신규단말지원 반환금 등이 위약금으로 청구된 걸 보면 약정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신사를 해지한 경우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를 걸어달라고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뭐라고 메시지에 적혀있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