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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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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사유가 이럴경우 차후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직원 퇴직기 사직서에 사유를 극심한 업무 과부하로 인한 퇴사로 적어서 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시 사유에 해당하는것이 없어 근로자와 통화후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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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 과부하로 인한 퇴사라는 항목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과부하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직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과부하에 의해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내는 서류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과부하가 사실이라면 그냥 단순히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자진퇴사가 맞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남겨두신 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게 맞기 떄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과부하의 원인이 괴롭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판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사직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