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때 자식한테 하는 거랑 손주한테 하는 거랑 세율이 같나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엄청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 많은 어르신들은 손주한테 상속을 해준다고 하는데 상속할때 자식한테 하는 거랑 손주한테 하는 거랑 세율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액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등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율에 30%(미성년자인인 경우 상속
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할증을 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이 아니라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되어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 1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1회만 하게 되므로, 할증과세가 됩니다. (30% 또는 미성년자 40%)
다만, 대습상속인 경우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대을 건너뛴 상속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대습상속인 경우 할증이 제외되어 같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자식이랑 손주랑 세부담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등을 통해서 상속인을 건너뛰고 그다음세대로 상속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이 정용되어 30~40%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율 차이는 없지만 손주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공제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