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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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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입주시 창문틀 곰팡이 제거 비용은 보통 어떻게 협의하나요.

계약하기 전에는. 세입자가 도배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여. 계약후에 세입자 청소하는데 창문틀에 곰팡이가 많다고 업체 불러서 청소하는데여. 이때 비용은 보통 협의후 반반씩 내나여. 아니면 계약전에 협의안됐고 계약후면 임차인이 내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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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협의한대로 하지만 입주전이라 임차인이 발견을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으로 하거나 임대인이 거절을 하거나 합니다

    곰팡이가 심하면 임차인이 해달라고 할수 있지만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꼭 누가 내어야 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한 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 집니다.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면 임대인도 승낙을 해줄 수 있고 아닌 경우 임대인이 아는 청소업체를 의뢰해서 제거를 해 줄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도배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곰팡이 제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곰팡이 문제가 계약 당시 인지되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명확히 해결해주기로 한 부분이 아니라면 계약 후 추가 청소 비용 역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공팡이와 같은 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청소 및 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혹시 절반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중개사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협의된 내용이 도배만이었다면 창문틀 곰팡이 청소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입니다. 계약 후 추가적인 비용 분담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협의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게 충분히 임차인과 소통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서로간의 협의에 따를뿐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계약시 관련해서 서로간의 협의가 없었고 단순 청소정도의 문제라면 입주 후에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후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할지 임차인이 부담할지 나눠서 부담할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해주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계약 후에는 창문틀 곰팡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