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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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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의 어떤 프라모델 공방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이 공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시간당 대략 5000원씩 끊고 프라모델을 도색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그 공방에서 도색을 마치고 부품을 말린 후에 나갔다가 이용은 안하고 말린 부품을 잠깐 가지고 나오는데에 시간당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장한테 작업물을 가지러 나올테니 잠깐 문 좀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면 사장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방을 오래 이용했고 제가 딱히 잘못한 거는 없었는데 이 공방 사장이 저한테 안좋은 감정이 있는 거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 쯔음에 제가 공방 안에 말리고 있던 작업물을 잠깐 가지고 나오려고 사장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받는 겁니다. 2번 정도 더 전화를 해서 총 세번정도 전화를 해도 계속 사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죄송한데 작업물을 잠깐 가지고 나오려는데 혹시 문을 열어줄 수 있냐고 문자를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서 결국 공방을 이용하지도 않을 건데 잠깐 작업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1시간치를 돈주고 끊고 문을 열어서 작업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부재중으로 3번이나 했고 문자도 넣었는데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재중이라 3번 정도 전화한 것이고 당일에만 벌어진 일인 점,

    그리고 프라모델을 가져가기 위한 사정으로 연락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도,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수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이었고,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힌바도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