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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홍관조254
제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하면서 이름을 알게되었고 검찰송치까지 간 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증거불충분이 되어 해당인원을 실제로 만나지 못 하였는데 고소인에 대한 나이를 알 수 있나요?
특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나이만 알 수 있으면 해결 될 문제라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장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피의자의 나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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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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