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본명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를 경우, 고소장에 알고 있는 정보인 본명, 가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0년 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를 입증할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에 속아 재산을 넘기는 처분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