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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명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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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준다고만 하고 안갚고 사는곳도 거짓으로 말해요.

너무 태연하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동원 변호사

    최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인적 사항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만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중요한 문제여서 고소 전에 면밀한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단순히 안갚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소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재산상이익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실명과 연락처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만큼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