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동대표가 아파트 상가에 이리저리 참견이네요…
동대표도 권한이 있나요?
실외기를 개인호실 상가 문입구에 두었습니다 치우라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해당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대표는 상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가관리에 관하여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대의 등이 상가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규약 등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동대표의 상가 운영 관련 관리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즉,
입대의가 상가 부분을 포함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상가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정한 관리규약 등 약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