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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동대표가 아파트 상가에 이리저리 참견이네요…

동대표도 권한이 있나요?

실외기를 개인호실 상가 문입구에 두었습니다 치우라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해당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대표는 상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가관리에 관하여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대의 등이 상가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규약 등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동대표의 상가 운영 관련 관리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즉,

    입대의가 상가 부분을 포함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상가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정한 관리규약 등 약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