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대가 사업자인데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법인이고 과수원에서 접대용 복숭아를 구매했는데 과수원이 사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입금내역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당 과수원이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업자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하고 아니라면 그때는 입금내역서로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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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면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체내역 챙기시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해당 과수원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요청하셔야하고 사업자가 없는경우에는 실제 구매를 입증할수있는 서류로 증빙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금 이체 내역만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자라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며 사업자라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