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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계약인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1,2달만 더 살수있나요?

전세 2년계약인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1,2달만 더 살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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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계약에 단기로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경이 쓰이므로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출 연장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달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가 됐을때는 가능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물론입니다.

    주인과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계약은 개인들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협의하고 약속(계약)하고 지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사실상 불법이 아닌 모든 방법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1달, 2달 심지어 50일 100 일 이런식으로도 계약해도 적법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단기 계약도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집주인분과 잘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면 1~2달 등 단기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1,2달만 더 살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

    우선 전세계약 종료를 하고 월세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중도해지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