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인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1,2달만 더 살수있나요?
전세 2년계약인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1,2달만 더 살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계약에 단기로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경이 쓰이므로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출 연장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달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가 됐을때는 가능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주인과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계약은 개인들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협의하고 약속(계약)하고 지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사실상 불법이 아닌 모든 방법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1달, 2달 심지어 50일 100 일 이런식으로도 계약해도 적법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단기 계약도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집주인분과 잘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면 1~2달 등 단기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1,2달만 더 살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
우선 전세계약 종료를 하고 월세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중도해지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