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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주택대출은 어떻게하나요

재개발아파트 분양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시 보금자리론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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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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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분양 후 주택담보대출은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 시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고 입주 가능일이 나와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받는 조건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자녀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이면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8천만원, 2명일 경우 9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후라면 지정은행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정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은 만 19세 이상, 담보주택은 6억원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소득기준은 미혼가구일 경우 연소득 7000만원이하, 혼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최대 3.6억(다자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후 잔금시에 후취담보로써 보금자리론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취담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고,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