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등기완료되었는데

저만 주소지를 부모님고향으로 바꿔도되나요?

아내.자녀2명은 아파트 주소지에 남고

저만 옮겨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가 주소지가 바퀴면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 혜택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만 주민등록 주소를 부모님 고향으로 옮기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은 현재 아파트에 그대로 전입해 있어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비과세 판단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는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일반적으로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보통 2년 보유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주소를 부모님 댁으로 옮긴다고 해서 2년 후 자동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보유의 경우 실거주 의무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거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학,근무,질병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2년 거주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녀들은 아파트 주소지에 두고 본인만 부모님 고향 주소로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과 대출, 각종 실거주 요건에서는 세대원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를 같이 보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항상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