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상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월 설날 상여금 받으려면
2월 만근을 해야하는걸까요
3월까지도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노동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약정권리의 경우에는 발생 조건 + 지급 조건 + 지급액 등을 회사가 설정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적 권리지만 상여금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계약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약정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조건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월 설날 상여금 지급의 경우에도 약정권리이므로 회사 사규 등에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날까지만 재직하면 지급하는지 + 아니면 일정 기간 더 재직해야 지급하는지 등 사규상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회사 사규(취업규칙)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어떠한 조건하에 설날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 마다 그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