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회사 대표의 가족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대표님 가족이 근무하다 현장에서 다치게 되었을때

산재처리 요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산재 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 가족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회사 대표님 가족이 근무하다 현장에서 다치게 되었을때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닥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근로자가 맞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등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신재보험 가입이 되므로 산재처리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따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사 발생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