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기한이 무슨 의미이며 또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보정기한이 무슨 의미이며 또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여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 측 변호인이 보정기한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소송절차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하며, 보통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는바, 이를 보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은 법원이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당사자에게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원은 소장이나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고치도록 명령하며 이 기간을 보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보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합니다. 의뢰인과 추가적인 논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송대리인이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