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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

민사소송을 받게 된 피고를 변경하려면?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어의없게 피고 신분이 되었는데 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ip로 추적하여 판단하는 거라 인터넷 가입된 사람으로 피고가 정해졌는데 제 남편이 다운로드를 되면 어떤 서류로 피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 답변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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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피고변경은 불가하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다운로드 한거지 내가 한게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경우는 남편으로 변경하라고 하시기 보다는 본인은 접속한 점이 없다는 점으로 항변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본인이 직접 접속자나 다운로드한 당사자가 아님을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고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서에 남편이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