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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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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16년부터 25년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로 되였어요.

이걸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 일 수가 180로 나오는걸까요?

노무사님은 이직확인서랑

수습일 수는 상관없고

고용 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 수 계산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잘못 쓴거라 하는데 어디서 잘못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 수 계산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오류가 있다면 근로자가 공단에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40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이 아니더라도 180일 이상인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이와는 별개의 개념인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일)을 의미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