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97일로 나와있긴 한데 전직장 전전직장 포함하는거라
마지막직장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하는걸 본인이 직접하는건가요?
고용센터 방문하면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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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97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여 전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전이라면
센터에서 계산해주지는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계산하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