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한 번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접촉사고로 보험 처리를 하고 나니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사고 이력이 보험료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마다 사고 점수가 별개로 산정이 되고 그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는 것은 기존에 무사고 할인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면서 기존 보험료의 40~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른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되는데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입니다.

    여기에 대물+자차보험으로 처리된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사고점수 1점

    미초과시에는 0.5점입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를 사용한 경우 사고점수 1점이 됩니다.

    사고점수는 최초 가입시 정해지는 할인할증등급 11등급에서 사고 점수 1점에 따라 한 등급씩 떨어지면서

    보험료는 더 올라가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점수를 산정한 후 할증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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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이력은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됩니다.

    대인은 상대방 상해급수에따라 대물은 물적할증 기준 유무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자손(자상)처리여부도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로 보험 처리를 하고 나니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사고 이력이 보험료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할증관계는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해당 사고건수 및 3년이내에 처리된 건수까지 반영이 됩니다)와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물적 할증이 붙으며(이도 3년이내에 처리건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이 붙게되고,

    사고내용에 따라 중과실이 있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할증도 붙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사고라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할증되었는지는 알 수없어, 할증에 대해서는 처리한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