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3달 평균 기본급 기본급개념인 식비랑 아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는거죠? 1년치 상여두요? 회사생활만 하다보니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비과세 항목 처리를 위하여 식비 및 육아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당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그 외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 역시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식대 및 아이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뎌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 아이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비나 아이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가족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아이수당(자녀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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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사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입니다.
그러므로 식비,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사항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인 금품의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나 아이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육아수당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해당 전체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12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합니다.
상여금은 1년에 몇번을 받는 것이라서 3개월 평균을 내어야 합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