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다고 했는데 원하시는 날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근무해달라고 붙잡으시더라구요. 계속근무는 안될거같아 거절하였는데 그럼 5월중순이나 말사이에 리모델링 일정이 잡힐거같으니 그때까지만 해달라해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날짜도 5월31일로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나 협의하여 자진퇴사를 철회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을 두어 계약만료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먼저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히셨기에 이는 자발적 퇴사이며 퇴사일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일을 사용자와 협의한 것 뿐이니 여전히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협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입니다. 5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은 퇴직일을 조율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