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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추석 단기 알바로 3일부터 12일까지 매일 11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 매장이 커서 알바까지 합치면 5인 이상 사업장 될거 같은데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일급 11만원이라고는 적혀있는데 알바앱 메세지로 사장이 3일부터 12일까지 일할수있죠라는 질문에 대답했고 공고에도 3일부터 12일까지라 적혀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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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공휴일에 근무하므로 휴일수당 내지는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휴기간만 근무하는 단기간 근무 근로자는 이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당초 공휴일 근무를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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