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합니다.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현재 회사를 2013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해서 퇴직금으로 뭔가해보려고합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하려면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연봉은 6천인데 각종 이것저것 다 합해서 원천징수 때보니깐 7천정도 되던데,,,또 어떤 정보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발생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과 근속연수가 있다면 대략적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직전 3개월 임금(세전)
-퇴사일
-입사일
-통상임금
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급여이체내역 최종 4개월분이 필요하고
상여금 등 비정기 급여가 있다면, 이전 1년분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필요합니다.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고정적인 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 등에 지급 받으신 정기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액의 3/12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및 월 통상임금
2. 재직일수(입, 퇴사일)
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및 퇴사예정일자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만 있으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