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데도 실업급여 받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까?
여기 내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은 소규모인데, 원장 독재하에 운영되는듯합니다. 당신 말 한마디로 멀쩡하게 일잘하는 사람 천하에 나쁜사람 만들어주고 절더러 분노조절 장애랍니다. 처음으로 (62세) 듣는말에 기도차고 어이도없지만.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그 원장님은 분노유발자 이구나 싶더라구요. 얼마전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믿는 답시고 어르신모시고 아침저녁으로 한시간도 넘게 기도하면서 요양원내에서 주일지켜가며 기도할때 무얼 위해 기도하고 말씀전하고 할까요? 어르신이나 근무중 선생님까지 따로 차출해서 예배드리고 헌금까지 받는 다는데..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게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대상이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