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내년에 대학교 학과 학생회 회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행실이 여자에게 터치도 있고 해서 에브리타임에 폭로를 하고싶어요.. 잘못된건 알지만 제 미래랑 관련이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있었던 사건을 쓰며 oo학과의 한 학생(A)라고 지칭하고 마지막에 '내년에 이런 사람이 하는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더라.' 라고 쓸려고 하는데 이 말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