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허위사실 관련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정 학과 학생이고, 최근 학교 행사에서 체육대회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리타임에 제 학과를 언급하면서 “종목 나간 애 똥 지렸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행사에 저희 과에서 참가한 사람이 사실상 저 1명이라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저로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몇은 누군지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히 모욕적이고 학교 내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3. 경찰 신고 시 실제로 작성자 특정 및 수사가 진행되는 편인지

4. 보통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게시글 캡처와 URL 등은 보관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과 내에서 해당 종목에 참여한 인원이 본인 한 명뿐이라면 주변 지인들이 게시글의 대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특정성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용에 따라 모욕죄 검토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게시글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로그 보존 기간이나 가입 정보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밟으신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 또는 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종종 관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전파 가능성 등 세부 정황에 따라 법적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