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아는사람이 금전대여를 하였고 상환을 못하여 재산명시를 하라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현재 거소지는 부산이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곳은 울산입니다.
3. 이 경우 채무자인 지인의 주소지로 관할법원 변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4. 1건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마쳤지만 별개의 금전대여건으로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면
채무자는 같은 내용의 재산명시를 위에서 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에 작성한 재산명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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