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아는사람이 금전대여를 하였고 상환을 못하여 재산명시를 하라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현재 거소지는 부산이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곳은 울산입니다.
3. 이 경우 채무자인 지인의 주소지로 관할법원 변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4. 1건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마쳤지만 별개의 금전대여건으로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면
채무자는 같은 내용의 재산명시를 위에서 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에 작성한 재산명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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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따라서 이송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별건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별건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행 명시사건이 기간적으로 붙어 있다면 선행 명시사건의 진행경과를 설명하며 불출석하는 방안을 재판부와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