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2021. 03. 27. 22:53

토요일도 휴일이니 일요일처럼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지요?

그리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빼고 근무시간만 돈을 받는 건가요?

일요일은 항상 1.5배라고는 들었는데 토요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될 것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을 가정),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되어 8시간은 휴일근로인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8.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월~금요일까지 주 5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021. 03. 28. 0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일로써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주 5일제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월-금 1일 8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1. 03. 28.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하여 정해진 통상시급의 150%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인 경우에 한하여 15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월~금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인 경우가 많아 주말 근로 시 150%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언제로 정해져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5: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이 단순히 휴무일인데, 월-금까지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29. 1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은 휴무일이라 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3. 27.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됐다고 해 당연히 토요일 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 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 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4 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 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 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 (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 1 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 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 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다만 노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 로 정할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다.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참조)

                2021. 03. 29. 2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월~금요일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29.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문의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적인 주 40시간 월~금 8시간 근무 후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졌다면,

                    •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말씀하신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를 하였다면, 대휴 근로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앞의 이미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이전 근로시간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위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3. 29.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위에 기재한 바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요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021. 03. 29. 0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1주일 중 어떤 요일로 할지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3. 28.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가정)

                            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이내 1.5 / 8시간초과시 2배입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은 통상근무와 동일합니다. 다만 월~금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됩니다.

                            2021. 03. 28.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라해서 1.5배의 시급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이라도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목금토일이 주 업무일수라면 월,화가 휴일이 되며 월,화에 근무 할 시 휴일수당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휴일을 정하는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드리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평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련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퍼센트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2021. 03. 28. 1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에 소정근로일에 근무를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는 1.5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5배의 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휴일로 약정하면 휴일입니다.)

                                    보통 주5일제를 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휴일이 아님),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별도 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를 적용하는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가,

                                    8시간 근로까지는 결과가 동일하지만, 그 이름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27.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