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지분 협의시 양도세 관련 질문드려요
8년전 상속받은 농가주택과 농지가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a,b,c,d e 5명의 명의로 공동소유지분이고,농지는 a,c,d 3명의 합의로 공동소유한 상태입니다
d인 저의 지분은 대지(농가주택)30평,농지230평입니다
c는 모친이 돌아가시기전 현주택에 거주중이었고 그 명목으로 모친 주택 지분까지 받아 지분이 제일많아요
지금도 농가주택에 거주중이고
또,공동소유 농지도 c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2년전 e가 사업을 하다 공매로 단독 상속된 집과 농지 2개가 낙찰되어 타인에게 넘어가고 공동소유된 e지분인 농가주택마져 또다른 타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낙찰자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금을 요구했고 잘 안되자 소송을 먼저했고 현재 거주중인 c가 맞대응으로 결국 법에서는 서로 합의금을 조율했고 이달 말일까지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한편 제가 근래 농지를 알아보던중 저의 지분 230평을 자경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농취증 발급을 받을수 없어 농지매매도 힘들수 있고 강제 이행금,또는 강제로 토지를 매각할수 있다는 얘기를 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인 제지분 대지와 농지를 이번참에 인수해보라고 할 참인데
과거 c는 e에게 단독상속을 한거에 큰분노를 표하다가 상속의 협의됬던터라
a,d,e에게 적대시 했고 타지에 사는 a에게만 농지 임대차계약을 했다는것도 후일 알아서 임대차 관련 대화를 했으나
농지 관리를 자기가 했으니 도리어 관리비를 내노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통에 분란이 커질까봐 대응을 자제하고 지켜보던차였는데요,
어쨋든
모친의 상속지분도 언처 산걸 모셨다는 억지를 쓰며 본인인 가져가고 b의 농지도 나중 이전 해준다하고 상속시 자기소유로 받아 놓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몸 아프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농사해서 마이너스를 본다는둥 여러말을 흘리면서
약한마음을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는게 눈에 보이더군요
욕심이 끝이 없으메 저는 합의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받을거 다 받고 제 지분은 넘기고 싶은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그당시 상속시 상속 취득세는 모르겠으나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듯합니다
또,제가 자가로 거주하는 공시지가 1억5천 정도의 20년 된 집이 있는데 1주택의 혜택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공시지가 2배정도의 시세로 협의한다면
양도세 폭탄을 받을까 쉽사리 협의도 못하겠고요
조언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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