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3.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 잔금일 익일까지(공휴일 제외, 은행 영업일 기준)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권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며, 어떠한 권리 변동도 없기로 한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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