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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빼어난도시락

한참빼어난도시락

퇴사자 급여관련 공제가 너무 커서 여쭤봅니다

Abc에서 근무하다가 1월에 2일 일하고 19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을 보니 12만원정도였고

국민연금 4만원

건강보험 2만원

장기요양보험료 3천원이 공제되었는데

이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제 금액의 정확성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1월에 2일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공제 근거를 명확하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부터 근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1월 1일 이후에 2일만 근무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