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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쾌활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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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미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하지않을 시 신용불량등재 및 가압류 진행예정의 뜻

안녕하세요 평택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었고 이런 저런 이슈로 인해 현재는 계약해지소송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등기를 받았는데 가압류가 시작된다는 뜻인건가요? 맞다면 저런 등기를 받고나서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은행 적금이나 이런거 모조리 해지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야 하는건지 …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대출 즉시 상환 요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등기를 보내는 것은 일차적인 독촉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지는 각 기업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장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본인에게 결정되어서 송달되기까지 2-3주 이상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을 가압류할 가능성은 낮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