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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저빌138
엄격한저빌13821.03.05

공공기관 군호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13년도 회사 입사하였는데, 육군 군복무경력이

1년 11개월로, 2년에 1달 미달입니다. 회사 사규상

군복무 혹은 기타 회사근무경력이 1년 미만은 절하라서 원칙적으로 1년만 호봉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에서 반영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년도부터는 회사에서 사규를 바꾸어서 18년도 이후 신입입사자에 대해서는 군복무경력이 2년이 안될경우 2년에 모자라는 달수만큼만 근무하면 호봉을 올리는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를들어 군복무 년수가 1년 11개월이라면 회사 입사 후 1달뒤에 2년을 호봉으로 쳐주는겁니다.

이에 저는 문제제기를 노조를 통해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이 아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라고 해서 갔다온 군대 근무경력인데 특정 시점의 회사사규 시점으로 인해 호봉 경력을 인정받거나 혹은 저처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건은 소송이나 혹은 별도 협의를 통해 소급보상 받을 수 있는건일까요?? 노무사 님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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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 호봉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고,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의 적용시점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경우 소명절차를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정확히 알지못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충분히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저는 문제제기를 노조를 통해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이 아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라고 해서 갔다온 군대 근무경력인데 특정 시점의 회사사규 시점으로 인해 호봉 경력을 인정받거나 혹은 저처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건은 소송이나 혹은 별도 협의를 통해 소급보상 받을 수 있는건일까요?? 노무사 님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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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적용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군호봉인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최근 판례에 따르면 군호봉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유리하게 하는것으로 인정됩니다.

    1년 11개월중 1년인정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우며,

    개정법률에 따라서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없는 바,

    문제제기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