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군호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13년도 회사 입사하였는데, 육군 군복무경력이
1년 11개월로, 2년에 1달 미달입니다. 회사 사규상
군복무 혹은 기타 회사근무경력이 1년 미만은 절하라서 원칙적으로 1년만 호봉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에서 반영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년도부터는 회사에서 사규를 바꾸어서 18년도 이후 신입입사자에 대해서는 군복무경력이 2년이 안될경우 2년에 모자라는 달수만큼만 근무하면 호봉을 올리는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를들어 군복무 년수가 1년 11개월이라면 회사 입사 후 1달뒤에 2년을 호봉으로 쳐주는겁니다.
이에 저는 문제제기를 노조를 통해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이 아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라고 해서 갔다온 군대 근무경력인데 특정 시점의 회사사규 시점으로 인해 호봉 경력을 인정받거나 혹은 저처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건은 소송이나 혹은 별도 협의를 통해 소급보상 받을 수 있는건일까요?? 노무사 님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