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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소쩍새292
연봉3900이고 8:30~17:30 낮근무만 하다가 야간근무자 병가로 인해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수당계산법이 궁금해요. 야간근무 시간은 17:00~09: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 24:00~04:00)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x0.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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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2시간)*1.5)+(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4시간)*0.5)]로 계산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기준으로 할경우 시급을 산출하여
3900/12/209=15550원이며,
이경우 야간근무(22:00~06:00)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면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연봉3900만원에서 통상임금이 제외되는 금품이 존재한다면 시급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자세한사항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