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곧 집 계약이 끝나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 알아봐야할 것들, 그리고 이사 후에 전입신고 말고 또 해야할 게 있을까요?
전세로 알아보실려면 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도 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집이 맘에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셋집을 알아 보실때는 먼저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여 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법인이고 임금체불된 경우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매물선택에 있어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확인이 필요하므로 시세에 대한 최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상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후에는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집 소유자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세요. 필요한 특약사항을 꼭 넣어주세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 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 이외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변경을 신청하세요.
은행, 공공기관, 보험 등에 주소 변경을 알려주세요. 이상의 사항을 유념하시면 전세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집 계약이 끝나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 알아봐야할 것들, 그리고 이사 후에 전입신고 말고 또 해야할 게 있을까요?
==>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을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물건 내외부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입신고 익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제한 특약.
계약서 작성일로 30일 이내 전월세신고.
잔금일 전입신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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