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판결문 받은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뭘 해볼 수 있을까요?
3년 전 한 업체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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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처벌을 구하지는 않았다면(혹시 취하서를 내지 않았다면)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니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이라 민사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원할 경우 퇴직한 지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