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질문입니다
2016년에6월8일에 1150만원을 빌린사람이 2016년 7월8일 까지 갚는다고 공증을 써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정도 남기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2018년 6월30일 에 만나서 원금 이자포함 400만월 을 갚기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거 또한 지키지 를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각서에대한 효력이 있는지 와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먼저인지 내용증명과 재산조사를 먼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은못받더라도 통장압류라도 하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행각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나 압류 등은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행각서는 다시 그 이행을 수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시일이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