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질문입니다
2016년에6월8일에 1150만원을 빌린사람이 2016년 7월8일 까지 갚는다고 공증을 써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정도 남기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2018년 6월30일 에 만나서 원금 이자포함 400만월 을 갚기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거 또한 지키지 를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각서에대한 효력이 있는지 와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먼저인지 내용증명과 재산조사를 먼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은못받더라도 통장압류라도 하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