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당할까요

제가 전여친 사진을 전여친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단뎀에 보내서 자랑하고 했었는데 전여친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거 고소당하면 형사처벌이 있을까요 현재는 갤러리와 모든 것에서 전여친 사진을 삭제했고 성적이거나 이상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이상한 사진이 아니라면 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진을 전달하였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와 같은 질문 게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있는 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한 경우,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유포 당시의 대화 맥락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유포 행위 자체는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사진의 내용과 대화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도 상황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