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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 두달전에 문자로 단순 연장의사를 물어보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기존 임대기간중 임대인이 저로 변경 되었습니다

금액 변동없이 2년 연장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달전 단순 연장 의사를 물은 문자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금액변동없는데 전원세 갱신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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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지만, 임대인이 변경 되었거나 계약 조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임 모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단순 문자로만 연장 의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이니 새로운 계약서에 현재 임대인의 정보를 명시해 두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를 갱신 계약 신고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시는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준다 등 필요한 특약을 넣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전월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을 하실 경우 그냥 재계약서 작성 없이 가셔도 무방하십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또한 다음 재계약시는 완전 새로운 계약으로 새롭게 임대료 증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날자라도 고쳐서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문자통보도 되는데 혹시라도 근거가 사라지지 않게 날자라도 고치시는게 좋습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 계약 만료 두달전에 문자로 단순 연장의사를 물어보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급적 계악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임대기간중 임대인이 저로 변경 되었습니다

    금액 변동없이 2년 연장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달전 단순 연장 의사를 물은 문자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신고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