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LH가 정하는 건가요? LH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편하게 집 마련 하는 걸 못 보는 것 같던데요. 최대한 비싸게 분양하려고 하던데... 누가 가격을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나 민간건설사등 임대주체가 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의대로 정하는게 아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분양전환시점이 기준시점이 되는 만큼 표준건축비나 감정평가금액이 건설후부터 분양전환전까지 상승된 주택가격가치분은 분양가에 반영이 될수 있어 그사이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그대로 포함되므로 주변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의 경우 그 당시 어느정도 시세를 반영합니다. 만약 분양전환에 임대형식으로 거주하다가 약 5년 9년 등 거주하다가 전환하는 경우 다시 시세를 적정하게 정하여 이를 분양전환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비싸게라기 보다는 시세에 맞춰서 어느정도 감안할 정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세보다 너무 낮게 분양할 경우 lh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취지 자체가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로소득을 넘기는 것이 아닌 주거안정 이후에 분양전환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LH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상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시군구에 추천 할 것을 요청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은 감정평가를 실시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단지 선정 및 그 거래사례의 선정은 인근지역 아파트 중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며 학군 및
상의 배후지, 공원과의 접근성, 사용승인일 등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장 유사한 단지와 해당
단지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례로 선정됩니다.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되구요.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는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감정평가법인 중 임차인의 50%이상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해서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분양 전환가격은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실거래가의 거쳐9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분양절차는 일반분양 절차에 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앙의 특색은 기존 세입자가 희망하면 우선권을.주어 청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면 일반청약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고 LH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환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시장 상황에 따라
LH에서 정하게 됩니다
분양가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서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