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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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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

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

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

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6년정도 살고 있구요

2년 최초 계약 후 묵시적 연장 2년 더 살다

5프로 증액한 전세 재계약으로 지금 살고 있고 곧 만료일인 상황입니다. 증액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부담되서요

오래살아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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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수보다는 만기일 기준 2개월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3일이 만기라면 9월 3일까지는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어섰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됩니다. 질문에서 58일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2개월전이면 최소 60일은 남아있어야 하기에 58일전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로 판단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임대인께 주장은 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

    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

    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

    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현재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58일 전에 임대인이 증액 조건을 문자로 통보한 상황이라면 주임사법상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차 만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통보한 시점이 58일 전이라 법적으로 기한을 넘겼으므로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개월보다 늦게 증액 조건을 통지했다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성립된다고 주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