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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돌꿩194

건장한돌꿩194

25.02.21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회피반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1.1.29. 전세임대차 계약(21.2.14.~23.2.14.)체결

2) 2023.2.6. 보증금 증액 전제임대차 갱신계약(23.2.14.~25.2.13.) 체결

3) 24.10.14. 임대인에게 문자로 갱신의사 없음 첫 전달

4) 24.12.14.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준비 전달

5) 24.12.15. 임대인 문자로 알겠다는 답변

6) 24.12.21. 계약만료 이사 예정 공유 밎 보증금 반환 준비 요청 전화 전달 및 임대인 답변

7) 24.12.24. 임대인에게 문자로 신규임대차계약(25.2.13.) 체결 공유 및 보증금 반환 재확인 요청

8) 이후 지속 리마인드 문자 발송

9) 25.2.4. 보증금 최종 반환 전화로 확인 및 임대인 2.13. 오전 반환 가능 답변

10) 25.2.12. 전화로 혹시 몰라 재확인 결과 - 사전협의 내용을 번복하며 반환 어려움 통보 -> 사전협의 지킬 것을 재차 통보

11) 25.2.13. 최종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규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직접 손해 발생

* 2.13.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2.18. 지급명령 신청, 2.19 내용증명 재발송

* 아직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

문의: 임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배상 약속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아내)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및 갱신의사 없음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25.2.12.처음으로 이사 계획을 인지하여 손해배상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함(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 책임임을 전달). 공동명의인은 보증금 등은 본인에게 입금해놓고 왜 자기에게 연락 안했냐며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며,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공동명의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21 첫계약서에는 공동명의인에 연락처가 미기재되어 있었고, 소통은 임대인과 직접하면 되고 입금만 공동명의인 계좌로 안내 받았으며 지난 4년간 임대인과 소통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인이 억지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화도 계속 시도하시되 법적인 대응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