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레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 해지 보증금을 포기한다면 가능할까요?
3자 끼지않은 임차인 임대인 1대1 계약이고 입주한지 5일차인데 방에서 음식 한번 안해먹어도 바퀴벌레만 40마리는 잡았습니다
집주인도 나름 해결해주려 사설 방역 서비스도 전액(10만원 이하) 부담해주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약을 치고 트랩을 설치해도 불끄고 침대에 누우면 슥슥대면서 이불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바퀴들 때문에 입주 이후 5일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잔적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3월 초인데도 이 정도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상상도 안가서 마음같아선 당장 내일이라도 방을 빼고 싶지만 지금 퇴거를 하더라도 1년 계약이다보니 남은 기간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벌레에 대한 언급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 해지 요청을 거절한다면 월세 2회 이상 미지급과 보증금을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물론 임대인이 요청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였던 방역 서비스 비용같은 부분은 다 지급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