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비 처리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기업의 현장공무로 남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장이 지방이라 자동차로 6시간 걸리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4주중 2주만집에 가는 경비를 줍니다.

얼마전 현장에서 집으로 자동차로 바로 올라와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때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경비청구를 했는데 다른지역에 들렀다 내려갔다고 경비인정을 못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경비도 둘다 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그런얘기를 들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또 한가지 올라오지 못하는 주말에는 식비도 못준다고 합니다.

3년째 다니고 있는데 다른현장에 있을때는 다 챙겨서 받았거든요~

오지로 내려갔어도 따로 수당 같은건 없구요

월급인상도 한번도 한적 없어요

거기다가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 쓰고 한번도 연장을 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려요

참 한가지 더 있는데요

아침 7시부터 5시30분 퇴근인데 일이 너무 많고 인원도 부족하다보니 항상 퇴근 시간을 지킬수가 없고 7시가까운 시간에 퇴근을 하곤 합니다.토요일 2시까지 근무이구요~

일요일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본사에 근무초과수당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할려고 했더니 본사직원이 평일에 하루 쉬고 올리지 말라고 해서 평일에 하루 현장상황을 보고 쉬었는데 본사에서 평일 월요일에 쉬었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면 이것도 위반이 아닐까요?

휴일에 수당도 더 붙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도 못하게 하고 쉬는날도 테클이 들어 온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경비 지급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중 경비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 유효하다면 매년 새롭게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산정된 근로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모두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위법 여부 및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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