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맞는건가요? 쉽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휴업급여를 타고있는데요.

직장을 옮겨서 보건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만들면 오늘까지만

휴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이직 하는곳은 개업이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주 화요일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건증을 수령하는 것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취업한 날로부터 휴업급여 수령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