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맞는건가요? 쉽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휴업급여를 타고있는데요.
직장을 옮겨서 보건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만들면 오늘까지만
휴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이직 하는곳은 개업이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주 화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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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건증을 수령하는 것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취업한 날로부터 휴업급여 수령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