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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월세로 이사갈 집 정햇는데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계속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5000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갈 수 있는 피해나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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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임차인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순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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