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중에 친형제에게 폭행을 당했고 얼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말이라 아직 진단서는 안끊었는데 피부가 쥐어뜯겨서 부분이 패인 정도입니다.
전치주수는 길게나올것같진 않은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면 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보통은 얼마에 합의하는지 궁금합니다. 걍 깜빵넣어버리고싶은데 친형제라서 엄마 불쌍해가지고 형량으로 참교육만 시키고 나중에 합의는 해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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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서 협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통상은 피해액과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개 전치 주 당 대개 50-100만원 사이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경향은 있으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